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 기간 및 연장 2026|V800 5년·V810 연 60일·재등록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국민건강보험 중증치매 산정특례 안내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5년 등록이 기본이지만, 적용일수와 연장조건은 등록기호에 따라 다릅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일정한 진단 및 검사기준을 충족한 환자가 해당 치매질환으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을 때 법정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특정기호 V800과 V810의 차이입니다. V800은 5년간 별도의 연간 적용일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V810은 5년의 등록기간 안에서 매년 기본 60일만 적용하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최대 6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등록기간 종료가 가까워진 환자는 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준비할 수 있으므로 연간 60일 연장과 5년 재등록을 구별해야 합니다.

🧠 중증치매 | 📅 등록기간 5년 | 🏥 본인부담률 10% | 📝 재등록·사전승인

2026년 중증치매 산정특례 핵심 기준

산정특례 등록기간: 기본 5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 해당 진료 10%
V800: 5년 동안 연간 적용일수 제한 없음
V810: 5년 등록, 매년 기본 60일 적용
V810 추가 연장: 의료적 필요 인정 시 연간 최대 60일
V810 연간 최대: 기본 60일 + 추가 60일 = 120일
V810 사전승인: 진료 건별 적용일수 관리 필요
5년 재등록: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
종료 후 신청: 재등록 아닌 신규등록 기준 적용
비급여·선별급여: 산정특례 10%가 일괄 적용되지 않음
신청·확인: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록 유효기간

5년

🏥

대상 급여 본인부담

10%

🧠

V810 연간 기본일수

60일

⏳

재등록 준비 시점

종료 3개월 전

1. 2026년 중증치매 산정특례란?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는 특정 중증질환의 치료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중증치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대상 상병과 진단기준, 필수검사항목 등을 충족한 경우 산정특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적용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2026년 7월 3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62호입니다.

①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본인부담률 10%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면 등록된 치매질환의 해당 요양급여 진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기준금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영수증에는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 별도의 부담기준이 적용되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든 병원비가 일괄 1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 치매 진단을 받으면 모두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자동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해당 상병과 산정특례 등록기준, 검사결과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라는 진단명만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담당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산정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대상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별도의 의료급여 관련 제도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장기요양등급과는 별개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중증치매 산정특례에 자동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제도이고,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해당 치매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제도의 신청과 판정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경감하는 제도이며, 치매 진단 또는 장기요양등급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중증치매 V800과 V810 적용기간 비교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특정기호에 따라 적용방식이 크게 나뉩니다.

보호자와 환자는 본인의 등록기호가 V800인지 V810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V800 : 5년간 연간 일수 제한 없이 적용

V800은 질환 자체의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질환 중 고시에서 정한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등록기간은 5년이며, 등록된 치매질환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는 경우 별도의 연간 60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V800 등록 환자에게 V810의 연간 기본 60일 제한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② V810 : 5년 등록이지만 매년 60일 기본 적용

V810은 해당 치매질환의 진단만으로 모든 진료기간에 높은 의료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유형에 적용됩니다.

등록기간 자체는 5년이지만, 해당 기간 중 각 연도별로 기본 60일의 산정특례 적용일수가 부여됩니다.

여기에 고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추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V810 대상자는 실제 진료 시 적용일수 관리와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③ 두 유형 모두 5년 종료 전 재등록 검토

V800과 V810 모두 등록기간이 5년이므로, 등록기간 종료가 가까워졌다면 재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등록상병과 재등록 상병이 다르거나 검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규등록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분 V800 V810
등록기간 5년 5년
기본 적용일수 연간 일수 제한 없음 매년 60일
추가 60일 해당 없음 의료적 필요 인정 시 가능
연간 최대 별도 제한 없음 최대 120일
사전승인 V810식 일수 사전승인 불필요 진료 건별 관리 필요
본인부담률 대상 급여 10% 적용일 해당 급여 10%

④ V810 5년과 60일의 관계

V810의 5년은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반면 60일은 그 등록기간 중 각 연도에 실제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진료일수를 뜻합니다.

따라서 5년 동안 매일 본인부담률 10%를 적용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기본 60일을 모두 사용했다고 해서 5년 등록 자체가 취소되거나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 연장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구분: V800은 5년간 연간 적용일수 제한이 없고, V810은 5년 등록 중 매년 기본 60일·추가 최대 60일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면 실제 진료비 부담을 잘못 예상할 수 있습니다.

3. V810 기본 60일과 추가 60일 연장조건

① 기본 60일은 의료적 사유 발생 시 적용

V810으로 등록된 환자는 고시에서 정한 치매질환에 해당하면서 치매 또는 치매와 직접 관련된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한 경우 기본 60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산정특례 적용 필요성을 판단하며 의료기관은 사전승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임의로 원하는 진료일에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② 기본 60일은 요양기관 종별 제한 없이 적용 가능

고시상 의료적 사유를 충족하고 사전승인 절차를 거친 V810 기본 60일은 요양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진료의 주상병과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환자의 모든 진료가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추가 60일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

기본 60일을 모두 사용한 이후에도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조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투약과 처치 등 의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담당 전문의가 판단하면 추가 60일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료적 필요를 인정해야 합니다.

기본 6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가 연장 60일을 미리 신청할 수 없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④ 연장 60일은 승인받은 의료기관·의사 진료에 한정

추가 60일은 승인된 의료기관의 해당 의사 진료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병원에서 연장승인을 받았다고 다른 의료기관의 모든 진료에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관 변경이나 담당 전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정특례 연장 적용 여부를 병원 원무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⑤ 추가 60일 연장 신청서류

추가 연장을 위해서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와 담당 전문의의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의료기관이 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가 안내되며, 기본 60일과 달리 연장 60일은 일반적인 전산 사전승인으로 처리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환자와 보호자는 담당병원에 연장 필요성, 기본일수 소진 여부, 진료기록 및 제출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V810 연간 적용일수 구조

중증치매 V810 산정특례 등록
↓
치매 관련 중증 의료적 필요 발생
↓
진료 건별 사전승인
↓
기본 최대 60일 적용
↓
기본 60일 소진 후 전문의 판단
↓
공단에 서면 연장승인 신청
↓
추가 최대 60일, 연간 최대 120일

연장 핵심: V810의 추가 60일은 자동 지급되는 일수가 아닙니다. 기본 60일 소진,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 해당 의료기관의 신청 및 공단 승인이 필요합니다.

4. 중증치매 산정특례 5년 종료 후 재등록 신청방법

중증치매 산정특례의 등록기간이 5년에 가까워졌다면 재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등록은 V810의 연간 60일 추가 연장과 다른 절차입니다.

① 등록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중증치매 산정특례의 재등록은 기존 등록기간 종료일의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담당 의료진에게 재등록 필요성을 확인하고 진단 및 검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기간 종료일을 넘겨 신청하면 기존 재등록 기준이 아니라 신규등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재등록기간 계산 예시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2022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1월 30일까지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재등록 신청 가능기간은 원칙적으로 2027년 8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안내되는 ‘종료 3개월 전’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시작일은 공단이 등록한 만료일과 월 단위 날짜 계산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분 예시
최초 적용일 2022년 12월 1일
5년 등록 종료일 2027년 11월 30일
재등록 준비 2027년 8월 말부터
재등록 신청 마감 2027년 11월 30일

③ 동일한 상병인지 확인

중증치매 재등록은 기존 등록 시의 세부 상병명과 상병코드가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상병이 변경되었다면 기존 등록의 연장으로 처리되지 않고 신규등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의사에게 기존 산정특례 특정기호와 등록상병, 현재 진단명 및 검사결과를 함께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④ 재등록 시 검사자료 유효기간

중증치매 산정특례 업무안내에서는 재등록에 필요한 검사자료의 유효기간을 검사종류에 따라 다르게 제시합니다.

뇌 MRI 또는 CT 영상검사에서 중증치매 관련 뇌병변이 확인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12개월 기한과 다르게 취급할 수 있지만, 진료기록 보존기간 관련 제한이 있습니다.

반면 CDR, GDS, MMSE, 신경심리검사 및 혈액검사 등의 자료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재등록에 필요한 검사 조합은 등록상병과 진단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시기를 담당의사가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⑤ 신청서 작성과 공단 등록확인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합니다.

의료기관을 통해 전산 신청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에는 최종 재등록 처리 여부와 새 적용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등록 시점 주의: 만료일 이후에도 치매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산정특례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만료 3개월 전부터 담당 의료진과 재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5. 중증치매 산정특례 최초 등록절차와 진료비 적용범위

① 의료기관에서 등록기준 확인

중증치매 진단 후 담당의사가 고시에서 정한 대상 상병과 필수검사항목 및 진단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산정특례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②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제출

등록대상으로 확인되면 담당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동의와 제출절차를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적용시작일과 등록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중요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한 경우 확진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적용되므로 진단 후 지나치게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입원기간과 확진일 및 등록신청일에 따른 적용시점은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 비급여 진료는 10% 경감대상이 아닙니다

산정특례의 본인부담률 10%는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비급여 검사와 치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닌 비용에는 동일한 1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선별급여와 전액본인부담 등 별도 부담률이 정해진 항목도 구분해야 합니다.

⑤ 다른 질환 치료에도 자동 적용될까요?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등록된 중증치매질환에 관한 요양급여 진료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매와 무관한 다른 질환의 진료비까지 모든 항목에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V810은 주상병과 사전승인일수 등 추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병원 원무과에 해당 진료건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비 확인 핵심: 본인부담률 10%는 중증치매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관한 기준입니다. 모든 진료비와 간병비, 비급여 비용을 10%만 납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6. V810 연간 사용일수 계산과 보호자가 주의할 사항

① 연간 60일은 달력상 1월 1일에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V810의 적용일수는 개인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씩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따라서 모든 환자의 사용일수가 매년 1월 1일에 일괄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산정특례 적용시작일이 2026년 5월 10일이라면 첫 번째 차수는 2026년 5월 10일부터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② 연도별로 남은 일수는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V810의 기본 60일과 연장 60일은 각 적용 차수에서 사용하는 일수입니다.

해당 차수에서 사용하지 못한 일수는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따라서 올해 남은 기본일수를 내년에 추가하여 90일 또는 100일처럼 늘릴 수는 없습니다.

③ 입원기간이 두 차수에 걸치는 경우

입원기간이 환자의 연간 차수 종료일과 다음 차수 시작일을 가로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각 차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분하여 사전승인번호를 발급받고 진료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일수를 임의로 배분하기보다 의료기관의 보험청구 담당자에게 적용기간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④ 기본 60일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본일수가 10일 남아 있다면 그 상태에서 바로 추가 60일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 60일은 기본 60일을 모두 사용한 후 의료적으로 추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따라서 의료진과 기본일수 잔여현황 및 향후 입원·외래 치료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등록기간 5년 만료와 연간 적용일수 소진을 구분

V810 환자가 5년 등록기간 중 특정 연도의 60일을 모두 사용하더라도 산정특례 등록기간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당 연도의 사용일수가 남아 있어도 5년 등록기간 자체가 끝났다면 남은 일수를 이유로 등록기간을 자동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날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관리항목 무엇을 확인하나요?
전체 등록기간 최초 적용일과 5년 종료일
연간 차수 개인별 적용시작일 기준 1년 단위
기본 60일 사전승인 사용일수·잔여일수
연장 60일 기본일수 소진·전문의 인정·공단 승인
재등록 5년 종료 3개월 전부터 신청

보호자 실무 팁: 병원 원무과에 ‘산정특례 특정기호가 V800인지 V810인지’, ‘등록 만료일은 언제인지’, ‘올해 기본 60일 잔여일수는 얼마나 남았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적용누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중증치매 산정특례 기간 및 연장 자주 묻는 질문

Q1.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몇 년인가요?

V800과 V810 모두 기본 등록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V810은 5년 동안 모든 진료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기본 60일, 요건 충족 시 추가 60일이 적용됩니다.

Q2. V800 환자도 1년에 60일만 혜택을 받나요?

아닙니다. V800은 5년 등록기간 동안 해당 치매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 진료를 받을 때 별도의 연간 60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3. V810 환자가 60일을 다 사용하면 60일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추가적인 의료적 필요를 인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면 연간 최대 60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Q4. 중증치매 산정특례 재등록은 언제 신청하나요?

5년 등록기간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료일 이후에는 신규등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5. V810의 기본 60일은 매년 1월 1일에 새로 생기나요?

아닙니다. 환자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을 기준으로 1년씩 구분하여 부여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다음 차수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Q6. 5년이 지나도 중증치매가 계속되면 자동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재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의료진이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7. 치매 산정특례를 등록하면 모든 병원비가 10%인가요?

아닙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해당 질환의 건강보험 급여진료에 원칙적으로 10%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Q8. V810 연장 신청을 보호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진료 담당의사가 의료적 필요성을 판단하고 의료기관이 필요한 사전승인 및 연장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적용일수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8. 2026년 중증치매 산정특례 기간·연장 핵심 요약

항목 2026년 주요 기준
관련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본인부담률 해당 급여진료 10%
V800 등록기간 5년, 연간 일수 제한 없음
V810 등록기간 5년, 연간 일수 관리
V810 기본일수 매년 60일
V810 추가 연장 요건 충족 시 최대 60일
V810 연간 최대 120일
V810 사전승인 진료 건별 승인·사용일수 관리
연장 승인 요건 기본일수 소진·전문의 인정·공단 승인
연장 승인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 요양병원 제외
연간 일수 기준일 환자별 산정특례 적용시작일
사용일수 이월 다음 연간 차수로 이월 안 됨
5년 재등록 종료 3개월 전~종료일
만료 후 신청 신규등록 기준 적용
비급여 적용 산정특례 10% 일괄 적용 안 됨
공식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V800과 V810 모두 5년이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방식은 다릅니다. V800은 등록된 치매질환의 대상 진료에 연간 적용일수 제한이 없지만, V810은 매년 기본 60일에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V810의 일수는 환자별 최초 적용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남은 일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추가 60일은 기본일수를 모두 사용한 뒤 지정된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과 공단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5년 등록기간이 종료되기 전 재등록이 필요하다면 만료 3개월 전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기호와 등록 만료일, V810의 잔여 적용일수를 담당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연장 체크리스트

☐ 산정특례 등록기호 V800·V810 확인

☐ 최초 적용시작일과 5년 등록종료일 확인

☐ 해당 진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 확인

☐ V810인 경우 연간 차수 시작일 확인

☐ V810 기본 60일 사용·잔여일수 확인

☐ 필요 시 진료 건별 사전승인 여부 확인

☐ 기본 60일 소진 시 추가 60일 연장 검토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판단 확인

☐ 사전승인신청서·의사소견서 준비 여부 확인

☐ 추가 60일 승인 의료기관 및 담당의사 확인

☐ 5년 종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 준비

☐ 기존 등록상병과 재등록 상병 일치 여부 확인

☐ 필수검사 자료와 유효기간 확인

☐ 재등록 신청 후 새 적용기간 확인

☐ 진료비 영수증의 산정특례 적용 여부 확인

공식 고시 및 관련 안내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2026년 7월 31일 시행 고시 및 별표·서식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중증치매 최초 등록·5년 적용기간·V810 사전승인·60일 연장조건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산정특례 등록내역·등록기간·민원상담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및 관련 별지서식 확인

의료기관 안내용 중증치매 산정특례 질의응답 자료
V810 연간 적용일수·재등록 3개월·검사자료 유효기간 실무 안내

공식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진료별 산정특례 적용 문의: 해당 의료기관 원무과 또는 산정특례 담당부서

2026년 중증치매 산정특례 정보 이용 안내: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제도안내와 2026년 7월 31일 시행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및 중증치매 산정특례 실무 질의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는 진단명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고시에서 정한 상병과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V800은 등록기간 5년 동안 별도의 연간 적용일수 제한이 없지만 V810은 등록기간 5년 중 매년 기본 60일과 의료적 필요 인정 시 추가 최대 60일이 적용됩니다. V810의 연장 60일은 지정된 전문의 판단과 공단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에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5년 등록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신규등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만료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환자의 적용시작일, 특정기호, 잔여일수, 검사 유효성 및 의료비 부담률은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별 확인결과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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